파산사건과 면책사건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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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건과 면책사건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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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건과 면책사건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홍현필 변호사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저도 직권선고 하나 받았는데 검색해보니 사건번호가 다르네요.

2017. 5.1.선고 2017하단2304

2017. 5.26 면책신청서 접수 2017하면2804

(500번 차이나는데 컴상 38이 비슷하여..ㅎ ㅎ)

지금 1회 보고서 찾아보니 사건번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같은 숫자로 기재되었네요(관재인 홍변 실수)

채무자 접수설을 따른 것 같네요.당시 심문기일날 판사님이 채무자에게 별도로 면책신청서 접수하라고 하였는지 잘 기억이나지 않으나 26.만에 접수한 것으로 보아 접수를 권고했고 저희 관재인 사무실에서 안내한 것 같기도 하고요. 관재인 10년하면서 작년에 딱 한건해보니.....

정리하면 파산사건(하단)과 면책사건(하면)이 불일치하는 두가지(엄밀히 하단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3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

1. 채권자 파산신청시 채무자 면책신청 안하는 경우(00변호사님>나중에 돈 갚고 복권신청으로 해결)(현재 김s000홀딩스 대표가 채권자 일만이천명의 채권자 중 일부신청 개인파산 사건이 서울회법2부에서 진행중) 하면이 없다.

2.채권자 파산신청시 별도로 채무자 면책신청 하는 경우

3.회생진행중 법원의 직권파산선고(견련파산)로 별개로 면책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경우(간주면책신청 적용되나 실무상 별도로 면책신청서 제출요구하는 판사와 제출받지 않는 판사의 두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지나 어느 경우라도 하단과 하면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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