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기록 열람복사를 거부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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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기록 열람복사를 거부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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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기록 열람복사를 거부당했다면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형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아 글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되어버렸네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분하기는 하지만, 일단 돈이 오고간 사실관계는 형사기록에 남아 있으니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마음을 먹고 형사기록을 열람복사신청했네요. 그런데 담당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가 침해된다면서 전부 불허가한 것입니다.

손해본 부분을 만회하고자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관련 형사기록의 열람복사를 막아버리다니 너무도 답답한데요. 정말 사건 관계인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이유로 불기소처분 기록 열람복사를 검사가 막을 수 있나요?

그런데 좀 이유가 납득이 안되는데 다툴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기소처분된 경우 형사기록을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나요? 사건관계인의 명예훼손이 이유가 되나요?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니 어찌되었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기록의 열람복사는 가능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사건관계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니 기록열람복사를 불허한다니 이런 사유가 정말 존재할까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살펴보니 불기소처분의 형사기록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항 풍속 혹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공범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에 도움이 되거나 관련된 수사나 재판절차에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열람복사를 불허가하거나 일부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하여 열람복사를 제한 한것은 정당한 거부처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고 정말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면 어째야 할까요?

다투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검사가 불기소처분 형사기록의 열람복사 거부처분을 다투고 싶다면 어째야 할까요?

일단 검사의 거부처분의 방법과 이유를 살펴서 다툴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검사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열람복사를 거부했다면 반드시 검사의 거부처분을 다투어야 겠지요.

그리고 검사가 이유를 제시하기는 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역시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거부처분을 이유로 다투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투냐구요?

일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때 행정심판을 위해서 반드시 이의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으로 검사의 거부처분을 다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의뢰인이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는데 불기소처분을 당한 뒤에 그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검사가 거부처분을 내린 경우에 대한 내용과 불복하는 경우 다투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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