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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성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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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성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경방법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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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민사전문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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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 회사가 냉각기 설치 계약을 맺고 냉각기를 설치해 주었는데 설치 당시 하자가 있었던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도 검수하면서 하자를 발견했으면 되는데 미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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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계약당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기는 했는데, 하자가 있으니 약정하 금액을 주는 것이 맞긴 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에게도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사실 이로 인하여 손해거 커진 것인 것인데요. 이 경우 어떻게 감액을 할 수 없을까요?


2. 냉각기 설치 당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꼭 지켜야 하나요?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아하 민법 제398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적시되어 있네요. 결국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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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뢰인이 하자가 있는 냉각기를 설치해주었으니 채무불이행이 맞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대로 감수했으면 손해액이 3,000만원정도에서 마무리되었을 텐데 무조건 5,000만원을 전부 다 지급하면 억울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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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대방의 과실도 의무위반이잖요. 이걸 손해액에 산입시켜서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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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가 있으면 될 듯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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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없었으면 그렇게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잖아요.


3. 거 뭐 과실상계 어떤가요 아니면 합의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히 감액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오~ 여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할 때 참작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네요. 이른바 과실상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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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 검수할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느까 이 조문을 근거로 사용하면 될 것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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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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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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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다행히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있네요. 사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커진 건데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고 해서 모든 지급한다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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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서 이 조문을 근거로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적당히 감액할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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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민사소송에서 근거를 헤깔리시면 안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민사전문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적당히 감액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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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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