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화성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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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성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경방법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민사전문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


오늘은 의뢰인 회사가 냉각기 설치 계약을 맺고 냉각기를 설치해 주었는데 설치 당시 하자가 있었던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도 검수하면서 하자를 발견했으면 되는데 미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계약당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기는 했는데, 하자가 있으니 약정하 금액을 주는 것이 맞긴 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에게도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사실 이로 인하여 손해거 커진 것인 것인데요. 이 경우 어떻게 감액을 할 수 없을까요?


2. 냉각기 설치 당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꼭 지켜야 하나요?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아하 민법 제398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적시되어 있네요. 결국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네요.

사실 의뢰인이 하자가 있는 냉각기를 설치해주었으니 채무불이행이 맞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대로 감수했으면 손해액이 3,000만원정도에서 마무리되었을 텐데 무조건 5,000만원을 전부 다 지급하면 억울할 것 같네요.

사실 상대방의 과실도 의무위반이잖요. 이걸 손해액에 산입시켜서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근거가 있으면 될 듯한데 말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없었으면 그렇게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잖아요.


3. 뭐 과실상계 어떤가요 아니면 합의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히 감액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오~ 여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할 때 참작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네요. 이른바 과실상계네요.

냉각기 검수할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느까 이 조문을 근거로 사용하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삼지 않아요.

그럼 안될까요?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다행히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있네요. 사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커진 건데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고 해서 모든 지급한다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서 이 조문을 근거로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적당히 감액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민사소송에서 근거를 헤깔리시면 안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민사전문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적당히 감액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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