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체 등 영업재산은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점포 권리금의 경우 객관적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일방 배우자가 혼인 중 교통사고로 수령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등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과 관련 없고 기여도를 정할 수도 없기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복권 당첨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어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주식의 경우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적극 재산과 함께 계산하여 재산분할을 하고,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적극 재산과 분리하여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4. 대법원은 '가사 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 1584 판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 여러 건 있고, 일부는 원고, 일부는 피고 명의로 된 경우 설령 원고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제외하고 피고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분할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모든 재산을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액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