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N번방’사건으로 인해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의 성에 대한 보호가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촘촘하고 강력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20년 5월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조항이 신설된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나이가 ‘13세 미만’이었던 것과 달리 ‘16세 미만’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 범행을 계획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신설된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비 및 음모하였다면, 즉 모의하거나 범행을 준비하기만 하였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준비만 하였으니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은 거두셔야 할 것인데요. 이때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관련 직업군에 취업제한, 전자발찌,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 상대인 미성년자가 동의를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두텁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적용되는 법인만큼 실효성 있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성 관계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미성년자에게는 실질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동의의 효력도 없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형법 상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친고죄의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한다고 할 지라도 감형사유로 적용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 형사절차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범죄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이 그 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강제력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략과 방안을 잘 구축해야 하는데요. 본 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였는지’와 ‘고의’ 여부일 것입니다. 즉 본인의 내심의 의사,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먼저 수립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은 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지은 경우에도 만남의 경위, 강제력 여부, 상대의 거짓말 등 여러가지 사정을 통해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을 보는 눈으로 억울한 점을 짚어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명으로 덮어질 문제가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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