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미리내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방향
피고측에서 재산분할을 거부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미리내를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소송결과 및 의의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을 줄수 없다며 완강한 거부의사를 밝힌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X 35%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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