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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자친구와 3~4년정도 동거중입니다. 따로 혼인신고 또는 상견례를 일절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양가측 부모님도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측 어머니는 동거중인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간자가 여자친구에게 결혼생각 있느냐? 라고 물어봣을때 모른다고 답했으며 혼인신고,상견례,가족행사참여 모두 안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간자가 모두 녹취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상간자는 같은 직장동료 이며 일주일 전 쯤 성관계가 아닌 키스와 성기부분을 만지기만 했을뿐 다른 성행위 및 성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로는 여자친구가 자는 사이 핸드폰을 보고 카카오톡 에서 상간자와 여자친구의 카톡내용(키스하고싶다,지금이라도 나와라,남자친구가 옆에있어서 못나간다 등) 을 캡쳐했습니다. 상간자를 민사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옅은 지식으로 알아보니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