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을 당했고 방어하고자 합니다.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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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을 당했고 방어하고자 합니다.

원고(남편)에게서 소외(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3000만원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서증은 혼인사실확인서만 받았고 원고쪽 변호사와 일전에 통화했을 때, 저와 소외가 한 카톡, 라인내용, 소외가 모텔이나 저의 집을 이동한 위치기록 등 그리고 원고가 저와 통화했던 녹취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려는 것같습니다. 예전에 1차로 청구하였을 때 합의하여 750만원 위자료 주고 소취하였는데, 지금 2차로 다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소외와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제가 아니라 소외가 먼저 접근하여 연락하고 둘이 만나자고 하는 등 행동을 하였고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 저 또한 피해자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은, 원고가 소외의 동의가 없이 카톡, 라인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9조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통신의 자유보장 침해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입증하고 싶습니다. 이미 소외가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캡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서, 이미 원고는 결혼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고 소외로부터 들었고, 결혼생활하면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쓰고 자해하고 자살시도를 하는등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점, 그래서 피고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저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과장되었고 고의로 받아 합리시키고자 하는 작위적 행동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현재 원고와 소외는 이혼직전까지 간 상황이며 이미 가정에 불화가 있던 시점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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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 당시 상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글쓴이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 부분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3.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부분 또한 주장은 하여 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만, 이 부분 인정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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