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남편)에게서 소외(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3000만원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서증은 혼인사실확인서만 받았고 원고쪽 변호사와 일전에 통화했을 때, 저와 소외가 한 카톡, 라인내용, 소외가 모텔이나 저의 집을 이동한 위치기록 등 그리고 원고가 저와 통화했던 녹취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려는 것같습니다.
예전에 1차로 청구하였을 때 합의하여 750만원 위자료 주고 소취하였는데, 지금 2차로 다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소외와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제가 아니라 소외가 먼저 접근하여 연락하고 둘이 만나자고 하는 등 행동을 하였고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 저 또한 피해자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은, 원고가 소외의 동의가 없이 카톡, 라인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9조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통신의 자유보장 침해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입증하고 싶습니다. 이미 소외가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캡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서, 이미 원고는 결혼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고 소외로부터 들었고, 결혼생활하면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쓰고 자해하고 자살시도를 하는등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점, 그래서 피고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저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과장되었고 고의로 받아 합리시키고자 하는 작위적 행동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현재 원고와 소외는 이혼직전까지 간 상황이며 이미 가정에 불화가 있던 시점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부정행위 당시 상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글쓴이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 부분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3.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부분 또한 주장은 하여 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만, 이 부분 인정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유부녀임을 알고 외도를 한 상황에서, 유부녀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경우 인정되며,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면서 외도를 하셨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치득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실제로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실무상 의뢰인님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하였던 정황 등 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의뢰인님의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 사실 및 상대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내용들을 입증한 상황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다“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