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접근금지가처분. 민사/형사/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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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접근금지가처분. 민사/형사/가사 

정지혜 변호사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때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 피해자의 신변과 명예를 보호하고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수단,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릴때

- 누군가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때

- 원치 않는 상대로부터 연락이 끊이지 않을때

-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 누군가가 영업장에 와서 매일같이 영업방해행위를 할 때


접근금지가처분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해자인 피신청인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인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거나,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연락을 취해오는 등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때 인정되는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접근급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의 종류


1.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가장 광범위한 이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매일같이 영업장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리며 영업방해를 할 때,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모에게 상간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며 매일같이 문자나 전화로 괴롭힐 때,

반대로 상간자가 오히려 본배우자를 상대로 협박을 할 때,

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때

등의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시에는

당사자와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적재적소에 제출하여 침해의 상황이 심각하며 현재에도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소상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내역, 사진, 목격자의 진술서,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취지에는 신청인의 집, 직장 등 생활반경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며, 직접대면 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접근도 마찬가지로 금지해 줄 것을 구하게 됩니다. 위반시 1회 당 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구하기도 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을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가정폭력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 진행중은 아니지만 배우자 혹은 배우자였던 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접근금지가처분신청)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질 때에도 직장이나 집 등 100m이내 접근금지, 문자나 전화, 팩스등을 통해 연락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3.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에 근거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진행이 전제로 되므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형사상 혹은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재판 과정에서 사전처분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전처분을 어기고 계속 접근할 경우,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배우자의 접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다고 연락 안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거 신청한다고 안찾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접근금지가처분 상담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법원의 서류를 받고 재판정에 선 가해자들은,


"이제부터 안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 안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적기에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실익이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으로 자신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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