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에서 꼭 지켜야 하는 기한,
즉 항소기간이나 항소이유서제출기한 등
서면제출기한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에 따라
서면제출기한이 다르게 정해진 경우도 있으니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특히 법조문에서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 기간내에 꼭 해당 행위를 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 ·형사소송법상의
항소기간 ·상고기간 ·즉시항고기간,
행정소송법상의 출소기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법원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예컨대, 천재지변 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추후에 보완을 하는 추완작업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항소기간 이후 진행하는 추완항소역시
법적공방이 오가는 소송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에 정해진
기간을 잘 알고,
미리 기간내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기간
1. 항소기간, 상고기간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2. 이행권고결정,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 이행권고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4. 소취하서에 대한 부동의서 -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5. 즉시항고, 특별항고 -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기간
1. 항소기간, 상고기간 :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
2.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요한 법정 불변기간 절대 놓치지 마셔서
소송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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