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나홀로소송, 서면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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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나홀로소송, 서면제출기간 

정지혜 변호사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에서 꼭 지켜야 하는 기한,

즉 항소기간이나 항소이유서제출기한 등

서면제출기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에 따라

서면제출기한이 다르게 정해진 경우도 있으니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특히 법조문에서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 기간내에 꼭 해당 행위를 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 ·형사소송법상의

항소기간 ·상고기간 ·즉시항고기간,

행정소송법상의 출소기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법원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예컨대, 천재지변 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추후에 보완을 하는 추완작업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항소기간 이후 진행하는 추완항소역시

법적공방이 오가는 소송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에 정해진

기간을 잘 알고,

미리 기간내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기간

1. 항소기간, 상고기간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2. 이행권고결정,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 이행권고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4. 소취하서에 대한 부동의서 -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5. 즉시항고, 특별항고 -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기간

1. 항소기간, 상고기간 :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

2.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요한 법정 불변기간 절대 놓치지 마셔서

소송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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