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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단순음주로 면허취소후 3월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도주치상 혐의로 5월에 조사를 받았고, 지난 주에는 검찰측 연락을 잘 받지않아 구속영장 청구가 되어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일단 기각되었습니다. 금일 검찰 측에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의 절차,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후 기소까지 소요시간, 기소 후 공판전까지 구치소로 구속이 되는지 아니면 공판기일에 법정으로 가는 건지, 접수 이후 절차와 대략적 소요기간, 검찰측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