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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견서 작성 방법?

1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걸렸고 그리고 이번에 음주2진 측정거부로 면허취소되고 검찰에서 구공판처리했습니다. 법원에서 의견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어여!! 주변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가면 의견서 작성하는것만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작성하는 방법을 도와주시나요? 그리고 양형자료를 경찰조사때내고 법원에 또 낼려고 하는데 봉사활동도 도움이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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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되어 구공판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견서를 보낸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여러 유리한 앙형자료를 제출하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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