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담보 사기의 피해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검사vs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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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담보 사기의 피해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검사vs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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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담보 사기의 피해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검사vs변호인) 

이우석 변호사

1심 실형 2심 집유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토지를 담보로 돈을 편취했다는 죄목(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으로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의 방향

사실관계 자체는 뚜렷하고 의뢰인도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피해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장 및 1심의 판결문에 그대로 승복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피해액을 5억 원 이상으로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3년 이상의 징역형)하여 기소하였으나,  제가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의 선순위담보권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렇다면 의뢰인의 편취액 또는 피해자의 피해액이 4억 원 정도로 1심보다 더 적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냈고 적용법조도 1심의 특경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중한 특경가법이 아닌 경한 형법이 적용되게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액 변제하였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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