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대학생이 PC방에서 우발적인 카메라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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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대학생이 PC방에서 우발적인 카메라이용촬영 

이우석 변호사

카메라촬영 기소유예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의 대학생으로 PC방에 갔다가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2. 변호의 방향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가 눈치채고 항의하였고, 주변 목격자들도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우발적인 행동을 한 점, 촬영부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점, 사건 직후 의뢰인이 후회하며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진솔한 사죄 및 재발방지, 백업 사진도 없이 모두 삭제하여 유출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용서를 받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의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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