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형량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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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형량 얼마나 될까? 

추선희 변호사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불리웠지만 최근 마약구매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마약범죄로 형사고소가 되어도 모르는 일이다또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기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대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로 한명만 걸려들어도 관련되어 있는 제조, 알선한 사람들까지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에 마약범죄는 마약구입 및 투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마약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차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서 형사처벌의 수위가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더 높습니다.

 

실제로 흡연없이 단순히 마약을 소지만 하더라도 마약소지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취급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형량도 달라지는데 마약 양귀비, 코카인, 아편 등을 투약, 소지했다면 무려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투약, 소지외에 몰래 밀수입, 유통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됩니다.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다스려질 정도입니다. 거기에 만약 동종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미수범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렇다보니 마약범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마약형량 감형을 통한 선처처분이 쉽지가 않을 정도로 우리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도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마약범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에 연루가 되었을시에는 무조건 마약범죄를 부인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이 따져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치료와 재활에 임하겠다는 점을 수사초기부터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길 권유드립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나만 적발되었다고 내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마약 제조, 밀수, 판매책까지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기가 기본이고, 거기에 구속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무고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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