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은 피고회사와 TM아웃바운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보수를 지급받을 무렵 피고화사와 DB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행사하지 무효화한다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회사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들이 퇴사하였고, 이에 피고회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들면서 의뢰인들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약속어음공정증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 따라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이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강제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피고회사의 강제집행을 암시적으로 막기위한 감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인용하여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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