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다보면 아이가 커가면서 이혼시 정해진 양육비보다 더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법률상 양측의 배우자가 이혼시 당사자간의 양육비에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추후 사정이 있을 경우 양육비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도 그들 사이에 낳은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대해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협이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 부부중 한사람은 양육권자가 되고 비양육권자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혼당시 양육비보다 증액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양육비 증액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도 법원에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양육비 증액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증액을 위해선 일정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증액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이혼후 양육비를 증액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당사자의 수입이나 재산이 향상된 경우, 그리고 자녀가 상급학교를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나 자녀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등등 이럴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자녀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과거 이혼시 양육비를 협의했을 당시보다 현재의 물가가 급격히 오른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 양육비 증액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서 승낙이 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양육비증액청구소송 역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증액을 받기 위해선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양육비증액청구를 하는 사유,원인 취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들을 마련하여 소명을 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더 상대방에서 양육비 증액소송을 진행하여 증액이 필요함을 인정받았지만 상대방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액소송의 확정된 판결문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강제집행,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의 방법을 이용하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춰 양육비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