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서 피해자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중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형량이 높습니다. 즉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더불어 10년이하의 자격정지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기죄는 미수범 역시 예외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마약처럼 중독이 있다고 할 정도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사기죄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는 중죄에 해당이 되다보니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긴편에 속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지날 경우에는 수사 및 기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피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피한다고 사기죄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높은 형사처벌을 받는 사기죄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기죄의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사기죄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기죄혐의를 있는 상황에서 사기죄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혐의 자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죄형량이 10년이하로 높은 만큼, 추후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기죄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요소로 적용이 될 수 있기에 충분히 감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높은 형량을 받을수록 이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취득한 이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사상 돌려주어야 하는 액수가 클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혐의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사기죄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을 회복시켜 줄 경우 형량감경이 될 수 있는 만큼, 사기죄합의로 형사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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