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710201278546
부산일보 3.17.자 기사 중 일부
*네이버에 '박준성 변호사'로 검색, 블로그 들어가셔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윤드로 저(돈다발 남), 좆선일보 등' 관련하여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에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걱정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간략한 사건 소개 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윤드로 저, 일명 돈다발 남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위 윤드로 저(돈다발 남)는 성착취 피해자의 인적사항 (실명, 거주지, 연락처, 재학 중인 학교나 재직 중인 회사, 심지어는 각 신체적 특성 등) 등을 모두 언급하며 그 피해자들의 영상을 다크웹으로 무차별 살포.배포하고 자살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되어 사건의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위 문제되는 영상들은 사이버상에서 각 경로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유포되었고 현재 수사가 착수된 "좆선일보" 사이트에도 다량의 영상들이 판매된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가 아니였을지라도 위 영상들을 한번이라도 다운로드하였거나 시청하였다면 일단 수사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빈도수가 많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관련 법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며, 무심코 다운로드하였거나 보았을지라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처벌강도도 강해졌습니다.
일반 다운로더들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
작년 N번방 관련 사건들을 현장에서 관찰해 본 결과,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지만 있다면 수사대상 특정 정도는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본 사안은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기관과의 수사정보 협조도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상되는 강제수사 대상
(1) 사이트 회원가입 및 이더리움 등 대행결제로 포인트 충전내역이 있거나
(2)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문제 영상들을 구매, 다운로드, 시청
(3) 위 영상들을 좆선일보 사이트 내에 업로드하였거나 다른 경로로 유포.배포
{특히 포인트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재확산시키는 것에 동조하였다면 '영리 목적'이라는 가중요건이 부가되어 더 큰 처벌대상(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이 됩니다}
향후 대응방안 -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상담 및 사건 조력
자신이 처한 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은 다변적일 수 있으므로 필히 관련분야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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