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박준성 변호사'로 검색하시면 저의 블로그가 나옵니다.
윤드로 저 및 불촬물에 관하여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술한 포스팅도 있고, 앞으로도 집필할 예정이니 들어가시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1. 적용되는 혐의 및 관련 법리 등
요근래 언론과 국민청원 등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좃선일보"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제될 수 있는 처벌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많으므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실제 촬영자나 유포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문제되는 부분은 위 법률의 제4항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즉, 커플끼리 찍은 동영상일 지라도 그 일방 누군가가 복수심 또는 알 수 없는 이유 등으로 그 영상물이 유포.배포되었다면 그 영상을 소지 및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이제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작년의 N번방 관련영상 소지죄로 검거되었던 분들의 사례들과 향후 예상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죄질 판단 등에 비추어 본다면, 초범이고 어리니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안이한 대처로는 불이익이 최대화될 수 밖에 없음은 넉넉히 추단 가능합니다.
2. 일반 다운로더들에 대한 수사화 가능성
우선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법률 및 처벌조항 등에 따라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스트리밍을 통하여 시청한 행위 또한 개정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지 추적하여 수사 개시 가능합니다. 스트리밍을 통해서 스쳐서 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위안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직접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추적하여 강제수사함에 더더욱 지장이 없습니다.
향후 수사 전개방향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진 및 헤비업로더, 판매자 등에 대한 검거 이후에 다운로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작년의 공론화되었던 사건의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수사화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전전긍긍하다 결국 자택으로 압수.수색이 강행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과연 사건화가 될 지 안될 지 여부를 고민하기 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선행하여 움직이는 방향을 권유드립니다.
3. 수사에 임하게 된다면
만약 사건화가 된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좃선일보 사이트의 경우, 확인된 바로는 아청물을 다루지 않는다는 공지가 있다고는 하나, 다운로드를 하게 된 경위 및 영상을 소개한 글의 제목이나 내용, 영상 자체의 제목이나 스크린샷 등으로 아청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막상 수사에 임하게 된다면 자백 반, 부인 반 식으로 혼자 조사를 마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태도는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백을 하더라도, 부인을 하더라도 최소한 근거 내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가되어야 그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가치가 부여됩니다.
소지 및 시청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인식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형사범죄에서 그렇듯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부분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인 진술을 한다고 그 고의 요건이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지를 타진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 하에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수사의 기본은 법리에 근거하나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임에는 마찬가지이므로 작은 늬앙스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함에 있어 변호인이 동석하게 되는 것에도 불측의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4. 맺으며
많은 분들께서 관련 법률 개정사실이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시다가 공론화된 이후,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수사 또한 사람 대 사람의 문제이며 산술적 수치로만 가늠할 수 없는, 얼마든 지 다변적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지라도 더 이상 불리한 요소가 없게 끔, 불이익의 최소화 및 최선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솔직한 소통 등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XXX #좆선일보 #아청물 #돈XXX #성범죄 #압수수색 #수사 #자수 #불법촬영 #성착취물 #아청법 #아청물 #n번방 #형사전문변호사 #윤ㅇㅇㅇ #다크웹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