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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회생변호사>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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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회생변호사>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 처리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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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개인회생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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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하려는데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다면 도데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거든요. 마치 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임의경매를 실시해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아 해결하면 될듯도 하긴 한데 주택임차인에게 임의경매신청권이 인정되는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할때 임대차보증금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회생신청할 때 일반채권처럼 처리할까요 아니면 저당권 같은 별제권처럼 별도로 취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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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일까지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게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이나 대지에 환가대금에서 저당권처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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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회생신청할때 주택임차보증금은 마치 저당권 처럼 별제권 처리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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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택임차인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을 기재하고 부속서류 1에서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에는 담보물의 시가의 70%산정한 금액과 임차보증금 중 작은 금액을 적어 넣고 별제권 해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액수를 기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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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변제예상액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채권자들의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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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쉽게도 주택임차인은 임의경매권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을 얻을까요?


3.  그런데 임의경매권이 없은 임차보증인은 어떻게 임차보증금을 받아내죠? 별제권하고는 다르잖아요.

주택임차보증금채권이 별제권이라면 변제계획이 인가가 나오면 임의경매신청해서 우선변제받으면 되는데, 아쉽게도 주택임차인은 임의경매권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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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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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른 별제권자가 임의경매를 실시하면 거기에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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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개인회생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강제경매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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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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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는 결국은 임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아내는 수 밖에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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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일반적이 별제권하고는 다르긴 하네요.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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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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