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이혼변호사> 결혼전 아파트 마련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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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이혼변호사> 결혼전 아파트 마련과 재산분할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결혼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고부간의 갈등 내지 성격차이 등으로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배우자가 결혼전에 미리 마련해둔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와 만약 배우자가 군대시절 공상을 입어서 유공자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런 경우 이러한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혼전에 미리 마련해둔 아파트라면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요?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 결혼 전에 일방 배우자가 마련한 아파트라면,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당연히 없으니까 이른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라는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더더욱 인정될 수 없으니 당연히 부부공동재산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 전에 마련한 아파트이긴 한데 결혼 후에 10년이 지난 후 이혼을 하게된다면, 그 아파트를 10년 동안 재산으로 유지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상대방이 가사노동만 했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바깥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재산이 유지되어 아파트가 자산으로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혼하려고 하는 데 이런 경우시라면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인기간이나 재산의 형성경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의 국가유공자연금은 재산분할이 될까요?

만약에 결혼 중에 배우자가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경우라던가 배우자가 군대시절에 공상을 입어서 유공자보상금을 받게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어찌보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니 뭐~ 직접 간접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삶에 기여를 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보험금이나 유공자보험금은 순전히 당사자의 헌신 내지 장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보상금의 그 실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우자가 숟가락을 얻을 틈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보험금이나 유공자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해도 이런 경우도 재산분할이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하오니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혼소송할때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겠지요?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보험금이나 유공자연금 이 재판상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에 산입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사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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