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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전부승소 

추선희 변호사

원고청구전부인용

의****






의뢰인은 사업자금으로, 장비구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하고 하여 부부에게 몇차례 금원을 빌려주고 약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부부가 빌려준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지 않고 부부의 가사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부부에게 금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고 그때마다 부부는 의뢰인에게 채무변제각성을 작성해주며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닏. 하지만 계속적으로 약정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양청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과 부부사이에 작성한 채무변제각성에 따르면 채무자인 부부에게 기한의 이익이 존재하여, 약정금 전액에 대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부부가 약속한 분할상환기일에 지급을 계속 지체하였다면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묵시적 약정에 따라 약정금 금액 전부를 지금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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