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피닝 강사로 일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3,000만 원 상당을 들여 떡볶이 체인점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이 되었고,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며 열심히 일하던 중 본사의 일방적인 메뉴 변경으로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급격히 매출이 하락하며 대출까지 받았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실패 후 자괴감에 시달리다 초고도 비만과 각종 합병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 폐업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지 않은 몸으로 일을 하여 변제를 하려고 하였지만, 채무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의뢰인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고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약 4,800만 원 정도였지만 배달 아르바이트 수입이 비교적 적어 개인회생 절차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고 급여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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