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배달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 건설회사에 취업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2명의 자녀도 얻었습니다.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조선소로 이직까지 하였으나 조선 경기 불황으로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낮에는 조선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대리운전도 못 하게 되어 결국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약 5,500만 원 정도였지만 부양가족이 2명으로 공제가 많이 되어 변제율이 낮아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이 비교적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고 급여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1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0144a69a70656f5e3d2c3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