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언론매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으며 연일 언론에서도 관심을 두고 분야입니다.
위 사이트는 회원이 불법촬영물 게시로 적립·충전한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암호화폐의 거래를 통하여 다른 회원이 게시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촬영, 배포 등의 문제는 모 연예인 단톡방 사건, n번방 사건에 이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사회에 회자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사 인터넷사이트로 계속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촬영물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성인물과 관련하여서도 2020. 5. 19.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뿐만 아니라 시청을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조하면,
불법촬영물을 유료사이트 뿐만 아니라 무료사이트에서도, 구입·저장이 아니라 단순 시청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여 그릇된 사회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매우 높고 반복적인 행태 등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서 신상공개 고지명령,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 젊은 연령층일수록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한 호기심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차치하고서라도 대상자의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호기심으로의 접근 자체도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불법촬영물과 관계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 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대처하여야만 행위 이상의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