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 피고대리 9억원 감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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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 피고대리 9억원 감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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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피고대리 9억원 감액 승소 

고광욱 변호사

피고 감액 승소

인****


원고(시공사)가 oo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자 청구(약 26억 원)를 하였으나

상계권을 행사하여 9억원을 감액한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회사였고,  정비사업 진행 중 시공자가 변경되어

기 지급한 22억원의 대여금 및 이자(3억 원 상당)를 포함하여 약 26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청구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사도급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손해를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같이 전보받아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변론과정(피고 조합대리)에서,


1. 시공사의 경우 정비사업의 진행을 더디게 한 과실이 있음


2. 조합은 피치못할 사유로 시공사가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지연의 손해를 얻었음


3. 시공자가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공사도급계약보다 조건이 불리해 졌음


등을 이유로 조합이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주장 증명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계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위 소송은 강제조정결정 확정으로 정리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대비 3분의 1이상을 감액(9억 원 감액)하였고 그 지급 마저도 피고의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어느 금전청구든 상계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관련자료 및 법리를 정비하여 증명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노력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노력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노력을 한다면 애초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소송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0748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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