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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 아파트가 경매물건으로 잡혔었습니다 어린시절 다니던 아버지 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줄 돈이 있었는데.받지못하자 경리인 저한테 언제까지 돈을 줘야한다는 계약서를 쓰게했고 저는 퇴사. 그건관련으로 재판장에사 판결까지 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몰래 출석했고 반소도 못하고 판결이 난뒤 . 저는 그런 사건의 존재조차 모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0년후 판결난 내용으로 다시 돈을 달라고 제 명의 집이 경매가 걸렸습니다 (원금+이자) 근데 관련공무원분께서 경매를 건 사람과 저 사이에서 조율을 해둔답치고 많은 개입을 했습니다 사실 갚을돈을 깎아준다는 명목이었는데 채권자에게는 돈을 적게말하고 저에게 더 받아서 금액을 더 챙겼을지도 모릅니다 여튼 이자를뺀 금액으로 경매취하를 시켜주겠다하여 저는 그 회사로 돈을 입금했고 등본상 취하를 해줬습니다만 지금 또그 공무원의 말로는 채권자가 한번더 이자에 대한 소송을 할수 있다고 말하네요. 공무원에게 놀아나고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입니다. 이런건은 어떻게해야 경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