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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이00'에게 땅을 매수하며 일부 금액을 땅에 근저당권 설정 2008년 3월부터 매달 '이00'에게 이자지급 2009년 땅을 허위정보 제공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자지급 중단 2011년 '구00' -> '이00'의 근저당에 가압류 설정 질의 1. 저는 2008년 '이00'이 근저당 설정 당시 근저당관련 별도의 계약이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원인무효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는 근저당 설정 당시 관련 근거 계약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나요?) 2. 개인간 채무 소멸시효(10년)를 주장하여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