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수용된 토지에 관하여 수용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증액을 받은 사건입니다.
주택 재개발, 도로 설치 등 국가 기간산업, 신도시 건설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감정평가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한다는 점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전주시관 내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였고
이러한 우회도로 건설을 위하여 의뢰인의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그 금액에 대하여 인정할 수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 변호사(원고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표준지 선정에 대한 감정평가의 위법은 없어 개별요인에 치중하였고,
개별요인 각 항목에 대하여 낮게 평가되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습니다.
2.
수용재결, 이의재결 과정에서 8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상반된 개별요인 수치를 선정한 항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각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개별요인 수치의 최대치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감정인의 감정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무려 5천만원이 상향된 금액과 수용재결 당시로부터의 이자상당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손실보상증액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를 제대로 파악하여 다퉈야 하고 이를 기초로
감정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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