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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단열재)제조 업체입니다 시공사에게 건설자재(단열재)를 납품하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시공사는 면허를빌려 시공을 하였고 저희는 자재(약사천만원)대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이시공업체에 잔금이 남아있구요.... 시간이흘러 저희에게 추심금 답변서가 왔습니다 건강보험및 세무서에서 압류통지를 받았다구요 건축주는 공탁할 여력이 어려워 이백만원정도로 합의하여 지급하자는 내용으로요 어찌해야되나요..?? 또한, 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한 업자는 위반아닌가요?? 대여한업체와 대여해준업체 건축주 모두 위법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