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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총 9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대출이자를 못갚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출의 담보는 A건물에 있고 오늘까지 안갚을시 경매신청을 한다고합니다. 허나 지금 제 명의로 된 자산가치가 1억이 되고 현재 소송에 휘말려 5000 가압류된 또 다른 B건물이있습니다. 현재 가압류 해지하고 이 자산을 매매하려고하는데 매매시도 도중에 과연 이자를 못갚은 은행에서 B건물에 압류나 A건물을 경매할때 B건물도 동시 경매신청을 할수있나요? 변호사님들의 침절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