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교내신고, 교외신고가 이루어지면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① 학교장과 교육청,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건이 통보됩니다.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해 사안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심층면담 등이 진행되고 ③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장의 자체 해결은 가해학생을 교내·외 봉사 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거나,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내려지는 모든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사안에 따라 전학, 퇴학처분까지 받게될 수 있는데다, 추가적인 민·형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는?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어도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피해학생 측은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학폭위가 결정되면 심의가 진행되는데요. 사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심의위원들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 발생의 경위와 쟁점을 객관화하고 의뢰학생의 입장을 반영하여 심의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자체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해소 역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의견서로 전달하기 때문에 억울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동행이 가능하며 낯선 환경에서의 자녀와 부모님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미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진술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도 변호인의 몫입니다.

심의 후 조치
학폭위의 심의가 종료되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리는데요. 총 9가지의 조치로 해당 조치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학폭위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그대로 기재된다는 점이 추후 진학이나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에서 학교장에 자체해결과는 크게 다른 점인데요.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야 삭제가 가능하고, 제9호인 퇴학처분은 생기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폭위변호사의 철저한 도움을 받아 과도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 이후 민·형사상 대응
학폭위 심의를 통한 조치까지 결정된 경우, 피해자측은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심의 후 부모님 간의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서 추후 '민·형사상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학폭위변호사는 합의 또는 소송 등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해결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사안이 심각한 수준의 공동폭행이나 성범죄 사건이라면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소년법」에 의한 처분이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정기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필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학폭위 심의 전부터 학폭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심의 동행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고조되어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라면 학폭위변호사의 대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전달과 추후 분쟁없는 확실한 합의과정을 도와드립니다.
학폭위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사건과 「소년법」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