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등 공사소송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 건축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표 변호사님께서 생방송에 출연하여 건물 건축 관련하여 공사소송 상담을 진행하신 내용이 있어 이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소송, 공사소송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 중 하나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이미 수년전부터 공사업체이면서 계속적으로 공사관련 다양한 공사소송, 보험금소송 등등을 위임하고 계신 의뢰인 등이 있으셔서 지속적으로 공사소송 분쟁을 해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실제 공사소송 상담 사례는 매우 난이도 높은 도시계획선을 둘러싼 분쟁인데요,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혹시 건축소송 공사소송 등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소송 상담사례
[생방송 생생법률쇼 3. 10.자 법률상담 내용]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였는데 도시도로계획선에 물렸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일을 맡겼던 사무소의 설계사분이 현장에 나와 감정과 관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 일이 발생한 후에 설계사와 감리는 빠져서 자기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태만이 아닌가 싶고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대표변호사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시고, 당사자분이 계약을 한 것이 종합건설회사임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살펴야하겠지만
결국 당사자분이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 과실이 어느정도 있어보이는 상황으로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손해까지 발생하셨기에 그 손해액도 큰 상황인데요
구두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률적으로 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진행하셔서 해결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위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할까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과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가지 부분을 검토해야하는데요
만약 도시계획선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설명도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계 등을 하였더라도 무조건 각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당사자와의 계약 내용이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당사자와의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안처럼 도시계획선(도로)에 편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쉽게 말하여 도로를 지정 하는 선인데. 이 선안에는 도로가 개설됩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부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장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안에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감독을 하지 않은 부분을 법률적으로 과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반 사정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내용은 생생법률쇼 3. 10.자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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