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세상이다보니 다양한 사이버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사이버소송의 경우 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 내용이 초상권침해인데요
거창하게 초상권 침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통상 사진 도용, 영상 도용인데요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출연자 본인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바로 이 초상권 등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가 적을 수도 있지만 피해가 극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조치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 피해
개인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을 확인했다면 깜짝 놀라셨을텐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사진 도용 등으로 연락주신 분들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사례1.
영업하시는 식당인데 고객분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했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중간에 합의를 요청하신 사례도 있고
사례2.
성형외과에서 모델로 활동하기로 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을 하고 있어 모든 삭제를 요청하고 배상을 청구하기를 원하셨던 사례
사례3.
주변분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하필 자신의 얼굴이 부각되어 그 삭제를 요청하신 사례
사례4.
타인이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들었다가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고 해결한 사례
등등 매우 다양하게 많습니다.
사진도용 소송할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기에 소송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법적 조치의 핵심은
1. 동의없는 사용일 것
2. 상업적으로 사용할 것
인데요,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전달하시고, 변호사님들과 상세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도용, 영상도용 왜 이렇게 많을까
실제로 초상권침해 사안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타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해쉬태그 등을 통해 그 사진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쉽게 초상권 등 타인 SNS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를 사진 검색 등의 기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사진 한장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진 한장에 대한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침해 불법행위 위자료 인정된 판례들
사례1.
피고와 사이에 씨에프(CF) 영상 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한 씨에프(CF) 제작자 소외 1이 가수, 모델 겸 탤런트인 원고를 광고모델로 섭외하였으나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생겼고, 소외 1이 피고에게 영상 광고물 사용범위에 관하여 원고 측과 상의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매니저 소외 2와 피고의 담당자 소외 3 과장이 이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결렬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을 피고의 홈페이지 및 ‘결혼박람회’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에 무단 게재 내지 방영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2.
보령머드 축제의 참가자들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포스터를 만들어 사용한 사안도 있었는데요.
갑씨는 허락 없이 찍힌 자신의 사진이 보령머드축제 포스터에 실려 지하철 광고와 SNS, 각종 언론사 보도자료로 사용된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심각하게 느낀 해당인은 사진작가와 보령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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