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의 인낙이란 원고의 청구 즉 소송물인 권리주장의 전부 또는 이부가 실체상의 이유있음을 피고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잇다고 인정하고, 이를 조서라는 공문서에 기재함으로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 역시 의뢰인이 본변호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측이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조서라는 공문서에 작성하는 것을 인낙조서라고 하는데,
인낙조서는 공문서에 작성과 동시에 소송을 바로 종료되는데다 재판을 통해 승소하고 받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때문에 승소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인낙청구를 받은 인낙조서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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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