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 각자가 공동재산 및 특유재산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바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시 기여도가 5대 5대로 인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또 가사와 육아는 누가 얼마나 분담했는지여부 그리고 재산증식방법 등등에 따라서, 설령 맞벌이라고 할지라도 기여도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기간 내내 집안일만 하다가 이혼을 결심한 가정주부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보니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도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즉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가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한 공로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 자녀의 수, 자녀양육, 연령 등등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 역시 이혼재산분할에 반영이 됩니다.
실제 판례만 봐도 전업주부가 이혼재산분할에 인정받은 기여도는 약 33%정도 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거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거나 또는 설령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테크 등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높을 경우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50% 가까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면길수록 이혼시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혼인전 축적한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수치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입증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이혼소송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눈에 보이는 자료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법리와 자료, 판례 등 여러사항을 분석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무엇보다 이혼후 삶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혼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소식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은 3분의 1수준이엇다면 현재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을 많이 인정하여 50, 또는 60%까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으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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