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험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피고인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죠. 기계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4군데 업체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다가 도저히 더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 법인파산을 신청했는데 이로 인해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업체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모두 기소를 하였습니다. 피해액이 1억 5천 정도 되는 사건이었고 특히나 피고인이 저랑 한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분이었기에 법정구속이 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면서 변론을 진행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법인파산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임을 강하게 어필을 하였고 판결문을 받아보니 이런 변론에 재판부도 수긍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현행 법상 파산제도가 존재하고 파산제도의 속성 상 부득이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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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