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긴급조치위반과 관련한 국가배상사건은 종종 있어왔으나 비상계엄 관련한 국가배상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19살의 대학 1학년 때의 일로 가족들과 본인의 삶에 많은 영향이 있었고 뒤늦게나마 국가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의 원고를 소송대리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1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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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