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원고)가 고객(피고)이 원래는 그렇게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과잉치료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왔으니 다 뱉어내라...는 재판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은 5년 남짓 기간동안 거의 3년 정도 되는 날을 입원치료를 받았던 고객(피고)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료 합계가 수입에 비해 많고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수입에 비해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가 과도했는지, 치료받은 질환의 성격, 그런 질환이 예측가능했는지,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피고)이 여러보험에 가입한 것도 맞고 다소 많은 날짜 입원을 한것도 맞고 입원기간 동안 몇차례 무단 외출을 한 것도 맞아서 과잉입원으로 의심이 조금은 되지만 수입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로 보이지 않고, 종신보험은 그 성격이 조금 다른 보험이며, 질환이 '심근경색'으로 예측불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보험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었고 각 보험회사가 조금씩 시차를 달리해서 모두 재판을 걸어왔는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질병명이 '심근경색'이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