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 직전에 강제경매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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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 직전에 강제경매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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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 직전에 강제경매당한 경우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


오늘은 파산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경매처분당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파산관재인이나 재산목록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경우 파산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한 이유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재산내역을 숨긴다면 면책불허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2. 이런 경우 파산면책 불허가 사유가 맞긴 하지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셨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파산면책이 불허가 된다는 말씀이죠~

경매처분이라도 재산상태의 변동이 있는 것인데 왜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하죠?

이렇데 본다면 당연히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처분한 것이 아니라 경매처분당한 것이라서 굳이 파산신청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3. 채무자가 강제경매 처분은 얘기 않해도 되는 줄 알았데요~


채무자가 얘기하기를 경매처분당한 것은 일부처 처분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편파변제한 것도 경매처분후 잉여금도 없어서 사실상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얘기도 안했다네요.

사실 이런 경우라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 한 경우로는 볼 수 없겠지요.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사실 문제가 있다면 고의라기 보다는 과실로 말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절차에 악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반드시 파산면책불허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면책허가가 나올 수 도 있단 말씀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고민중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경매처분당한 경우 이러한 시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숨겼다면 과연 면책불허가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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