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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 직전에 강제경매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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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 직전에 강제경매당한 경우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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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파산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경매처분당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파산관재인이나 재산목록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경우 파산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한 이유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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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면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재산내역을 숨긴다면 면책불허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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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경우 파산면책 불허가 사유가 맞긴 하지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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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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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파산면책이 불허가 된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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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이라도 재산상태의 변동이 있는 것인데 왜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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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데 본다면 당연히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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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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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이 처분한 것이 아니라 경매처분당한 것이라서 굳이 파산신청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3. 채무자가 강제경매 처분은 얘기 않해도 되는 줄 알았데요~


채무자가 얘기하기를 경매처분당한 것은 일부처 처분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편파변제한 것도 경매처분후 잉여금도 없어서 사실상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얘기도 안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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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우라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 한 경우로는 볼 수 없겠지요.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사실 문제가 있다면 고의라기 보다는 과실로 말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절차에 악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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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경우 반드시 파산면책불허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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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면책허가가 나올 수 도 있단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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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고민중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경매처분당한 경우 이러한 시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숨겼다면 과연 면책불허가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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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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