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이혼변호사> 예물과 예단 위자료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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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이혼변호사> 예물과 예단 위자료 청구는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남편이 자녀 출산후 가사일을 전혀 돕지 않고 오히려 밤늦게 들어오고 외박까지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데 배우자를 정조를 의심하는 의처증이 생겨서 배우자를 괴롭히다가 폭언에 폭행까지 이어져 결국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경우 의뢰인은 위자료로 결혼비용하고 예물, 예단까지 위자료로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패한 혼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수준으로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이겠지요?

2.  이런 경우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의뢰인의 손해가 막심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데요?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면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으니 위자료청구가 가능해보이긴 합니다.

더구 상대방의 가사분담 거절, 외박에 폭언 폭행 그리고 의처증까지 그 불법행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의뢰인이 분노를 느끼고 실패한 결혼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원상회복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는 혼인생활중에 배우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은 결혼을 하기 위하여 주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예 혼인성립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결혼이 성립하는 과정에는 혼인의사에는 문제가 없고 어떤 불법행위가 없었단 말이죠?


3. 그러면 예물, 예단, 혼인비용 은 절대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너무 분한데요?

물론 재판상 이혼의 위자료로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애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마음이 없었다던가, 결혼식 당일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던가 사실관계를 따져서 혼인생활이라는 것이 성립된 사실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런 경우는 일반 적인 이혼소송과는 다르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혼인을 위한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주고 받은 것을 원상회복하는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 내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생각해보면 혼인성립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준비를 위해 주고받은 것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긴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재판상 이혼시 예물, 예단, 결혼비용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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