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민사전문변호사> 부당이득 아니면 불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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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민사전문변호사> 부당이득 아니면 불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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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민사전문변호사> 부당이득 아니면 불법행위인가요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민사전문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사기를 당해서 아무런 쓸모 없는 맹지를 구입한 경우 그 해결책은 사기를 당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행위가 불법행위이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기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하지 않나요?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그렇지요 이 경우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계약을 무효화시키면 되고 계약이 무효니까 상대방이 의뢰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들 얻고 의뢰인이 손해를 받은 것이니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요.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민법 제750조를 보니까 사기행위가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도데체 어느 걸로 청구를 해야하는게 맞을 까요? 둘다 맞을까요? 좀 더 적합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둘 다 청구의 원인으로 삼아야 할까요?


3. 어느 것이나 청구원인을 삼아도 상관이 없을 듯한데요?

이렇게 같은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수 개의 청구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어느 것 하나만 청구원인으로 삼아서 소송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이유 모두 청구원인으로 삼아도 상관이 없지요.

다만 어느 청구원인을 이유로 삼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 입증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민법 제110조와 제741조를 근거로 사기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 주장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사기행위와 그론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청구인이 손해를 본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입은 사실 및 손해액 등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청구원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건사실이 달라지게 됨을 유의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의뢰인이 사기를 당해 맹지를 구입한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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