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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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보호관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보호관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관찰법이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에 따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 :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4.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된 사람 :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두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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