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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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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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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을 맺은 후,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해 줄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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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요건은,

1.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2. 법률행위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거나,​

3. 애초의 계약대로 가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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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판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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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얼마 후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해진 경우, 甲은 토지 매매계약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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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A시가 토지를 공개매각할때, A시는 토지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었고,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에 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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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는 甲이 토지를 매수한 주관적인 목적일 뿐, 해당 계약을 성사시키는 기초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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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계약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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