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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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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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을 맺은 후,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해 줄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요건은,

1.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2. 법률행위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거나,

3. 애초의 계약대로 가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판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甲이 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얼마 후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해진 경우, 甲은 토지 매매계약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A시가 토지를 공개매각할때, A시는 토지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었고,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에 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는 甲이 토지를 매수한 주관적인 목적일 뿐, 해당 계약을 성사시키는 기초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계약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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