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2항
임시조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킬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0항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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