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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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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관습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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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란 사회의 관행이 법으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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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 성립되려면,

1. 관행이 존재하고,

2.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3.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은 관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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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회적 관행을 법원(법의 원천)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된 관습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도리인 조리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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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분묘기지권, 법적지상권, 양도담보, 사실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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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관습법에 관한 판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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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甲으로부터 입양된 사실이 없음에도 甲의 양자로 입적되었고, 甲이 사망하자 甲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A가 사망하자 A의 아들인 B가 토지를 상속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甲의 친아들 乙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미 20년이 지났으므로, 乙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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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관습이 있었고, 판례는 이를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 상속회복청구권을 관습법으로 인정하면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의 속성에 반하고,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침해를 방어할 수 없게 하여 불합리하며, 법질서에도 위반되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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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상속회복청구권은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고, 乙의 상속회복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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