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관습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관행이 법으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관습법이 성립되려면,
1. 관행이 존재하고,
2.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3.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은 관행이어야 합니다.
관습법은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회적 관행을 법원(법의 원천)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된 관습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도리인 조리를 따릅니다.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분묘기지권, 법적지상권, 양도담보, 사실혼 등이 있습니다.
그럼, 관습법에 관한 판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A는 甲으로부터 입양된 사실이 없음에도 甲의 양자로 입적되었고, 甲이 사망하자 甲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A가 사망하자 A의 아들인 B가 토지를 상속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甲의 친아들 乙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미 20년이 지났으므로, 乙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관습이 있었고, 판례는 이를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 상속회복청구권을 관습법으로 인정하면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의 속성에 반하고,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침해를 방어할 수 없게 하여 불합리하며, 법질서에도 위반되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상속회복청구권은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고, 乙의 상속회복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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