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 준 대여금. 차용증이 없다면?
친구에게 빌려 준 대여금. 차용증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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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친구에게 빌려 준 대여금. 차용증이 없다면? 

윤승진 변호사

살다보면 종종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돈을 빌려주는 입장임에도 차용증을 써달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대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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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거래내역

 

본인 또는 본인의 부탁으로 제3자의 계좌에서 상대방에게 돈이 지급된 거래내역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증거가 남지 않아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거래내역 또는 영수증이 있다면 상대방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돈이 대여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것은 증명하여야만 대여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당사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는 항변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증여의 의사로 금전을 지급하고 이후 사이가 멀어지면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도 이자 약정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 또는 일정 시기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문자나 대화 녹음

 

대여 당사자 사이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돈을 빌려준 후 독촉에 대해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나 대화(통화) 녹음은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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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공증을 받아 두면 위와 같은 입증의 어려움,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공정증서의 문구를 통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채무자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사전처분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현성 윤승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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