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의뢰인분들 중에는 벌금형보다 차라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은 백번 이해가 가지만,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벌금형보다 중한 집행유예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곤란하고, 징역이나 금고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얼핏보면 벌금형보다 좋아 보이는 집행유예제도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선고의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의 집행을 미루더라도 유예기간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부과되는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인적사항을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 또는 전화 확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사회봉사 :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통 하루 8시간을 평일주간에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계나 학업으로 평일주간 봉사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주말에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수강명령 :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받는 경우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경우도 생겨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를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⓵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사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도니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여기에서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장래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안정된 주거와 직장, 부양가족 등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 전과가 있더라도 그 종류나 시기, 기타 사정에 따라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경과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추었는가는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거나 집행유예 중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됨 없이 경과하였다면 이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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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이 집행됩니다. 다만, 이는 고의로 범한 죄만 해당하고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현성 윤승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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