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라는 법무법인에서 쓴 책을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케이스가 있다.
내 케이스는 아니고 김변호사님의 케이스다(사무실 9층의 변호사 3명이 모두 김변호사).
위 책에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한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란 망인의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이지 재산유무를 아는것과는 무관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약간 의심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케이스를 사례로 구성해 보았다.
어느날 채무자가 찾아왔다. 빚이 많은데 부친이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나 찾아왔다. 개인파산을 진행하자니 망인의 부동산 상속지분만 억이 넘는다.
다행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는 경료되지 않았다.
과감히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한다. 그러면서 소명하기를 자신은 평소 부모형제와 연락을 끊고 살아 부친의 기일(사망일)도 몰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서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라고..그러면서 통화내역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한다. 부모형제자매와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자료와 가족들의 진술서(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제출
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그이후에는 일사천리
개인파산면책인용~그 유명한 상속포기는 부인의 대상도 아니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니라는 대판2010마1551,1552근거..
의심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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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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